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15/40
15.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5개월동안 휴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정답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한 때
해설
3. 최종 도급계약 체결일 부터 2년 이내X ->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때 3.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때 7.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때 8.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