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32/40
32.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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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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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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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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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과목 중 정신교육의 수업시간은 8시간이다.
해설
2. 청원경찰법령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ㅇ르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만을 규정함.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