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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34/40

3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정답

해설

4. 행정안전부령X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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