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1년11월06일 · 13/40
13.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3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48시간 전 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