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1년11월06일 · 32/40
32.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1월 1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ㄱ, ㄴ정답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정답을 4번에서 1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11.10> 1. 직무상 비위(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3.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4.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삭제 <2022.11.10> (출처: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11. 10. [행정안전부령 제357호, 시행 2022. 11.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ㄷ, ㄹ 내용은 삭제되었으므로 1번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