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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1년11월06일 · 39/40

39.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인 경우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경장'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답
2
청원경찰의 피복비는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교육비는 청원주가 경찰교육기관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여 납부하게 한다.

해설

2. 피복비, 교육비 , 보상금 및 퇴직금 ( 자녀교육비 x, 교통비 x) 3. 3년x => 2년이내 4. 경찰교육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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