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1년11월06일 · 9/40
9.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정답
2
징역 3년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1번.'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번. '금고 이상'의 실형ᆢ(생략)ᆢ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징역은 금고 이상이므로 결격사유 해당. 3번,4번. 보기를 잘 꼬아낸듯? 둘다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임. 그러므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