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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2년11월12일 · 37/40

37.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1
경찰서장
2
시ㆍ도경찰청장정답
3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4
경찰청장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시 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제9조의3 제2항). 2.관할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 위임을 받아 명령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3). *정답:1.2 둘다 맞음 [오류신고 반론] 복수 정답 아닌 2번만이 정답입니다. 위 해설은 틀렸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시ㆍ도경찰청장 해당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지문에는 경찰서의 구역에 관한 내용이 없기에 1번은 정답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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