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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3년11월11일 · 22/40

22.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1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2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3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무정답

해설

4. 관련내용 없음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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