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3년11월11일 · 38/40
38.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답
3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해설
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임용하였을때. 시도 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단, 총기, 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은 500만원이며, 그 외의 명령은 3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