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4년11월09일 · 1/40
1.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첫 업무개시의 신고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가능성 유무정답
2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 여부
3
임원중 경비업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4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해설
제4조(허가절차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의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