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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4년11월09일 · 22/40

22.경비업법령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80정답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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