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5년11월15일 · 2/40
2.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3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요건인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4. 2. 13.>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