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5년11월15일 · 38/40
38.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휴직, 퇴직 및 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준용한다.
2
청원경찰의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그 해 6월 30일에 당연 퇴직된다.
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를 준용한다.
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