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5년11월15일 · 4/40

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 등을 통해 설명하는 경우 그 서면 등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2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정답

해설

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ㆍ소재지 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② 기계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과 함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