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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0년11월14일 · 10/40

10.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경호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3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한다.정답
4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오류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1.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3.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교통관리,검문.검색,출입통제,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4.삭제(2013,3,23) 따라서 1,2,3 모두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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