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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1년11월13일 · 7/40

7.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2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관
3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4
경찰청 정보국장정답

해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타법개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 02-770-554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7. 1. 18.]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2019. 8. 13., 2020. 4. 21., 2022. 11. 1.> [전문개정 2007. 1. 18.] 문체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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