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2년11월17일 · 8/40
8.대통령실 경호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처장은 별정직으로 보하고, 차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정답
2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3
6급 이하의 경호공무원은 대통령실장이 임용한다.
4
경호처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경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처장 - 정무직 / 차장 - 별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