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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3년11월16일 · 7/40

7.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국가정보원 8국장
2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3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처장정답
4
경찰청 보안국장

해설

[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30625호, 2020. 4. 21,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1.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8국장x) 2.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공안기획관x) 3.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정보처장x) 4. 경찰청 경비국장 (보안국장x)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경호처장 부위원장 경호처 차장 위원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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