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6년11월19일 · 6/40
6.대통령경호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경호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정답
2
대통령경호실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대통령경호실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대통령경호실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1.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이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