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6년11월19일 · 9/40
9.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다음의 업무분장에 해당하는 자는?

1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정답
3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해설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 경호구역 인근 군부대의 특이사항 확인/전파 및 보고 -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3. 외교의전기획관 -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지원 -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