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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7년11월18일 · 23/40

23.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명칭은?

1
경호안전종합본부
2
경호안전통제단정답
3
경호안전대책본부
4
경호처 특별본부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명칭은 경호안전통제단이라 한다.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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