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8년11월17일 · 39/40
39.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경호처장
2
국가정보원장정답
3
대테러센터장
4
금융감독원장
해설
[테러방지법 제9조 제1항 전문] 국가정보원장 :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1항 전문] 국가정보원장 :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