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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 2019년11월16일 · 33/40

33.민간경비원별 휴대 가능한 무기(장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호송경비원 - 권총, 경적, 단봉, 분사기정답
2
특수경비원 - 권총, 소총, 경적, 단봉, 분사기
3
기계경비원 - 경적, 단봉, 출동차량, 분사기
4
시설경비원 - 경적, 단봉, 분사기

해설

호송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없다. 반면,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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