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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경비지도사 2차(소방학) · 2020년11월21일 · 10/40

10.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서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1
화기엄금정답
2
화기주의
3
물기엄금
4
물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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