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관련법령경영지도사 1차 1교시(구) · 2019년04월06일 · 11/120
1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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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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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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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업무를 영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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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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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