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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관련법령경영지도사 1차 1교시(구) · 2020년08월29일 · 1/120

1.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정답
2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4
판사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될 자격이 있다.
5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정답: 임기는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무총리가 위촉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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