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 2018년12월22일 · 16/20
1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질서유지인x)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경우 주관자를 주최자로 봄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있다.(하여야한다x). 3.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x)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