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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찰공무원(순경) 사회 · 2020년09월19일 · 6/20

6.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정답
3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4
피고인이 희망하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해설

선지1, 2가 서로 충돌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1은 우선 19세가 아닌 20세이며, 2에서처럼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는 없고 제한이 가해진다. 3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해도 법원에 의한 '배제결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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