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09년07월25일 · 10/20
10.호송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정답
2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경증으로써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4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망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