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09년07월25일 · 15/20
15.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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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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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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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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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