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공무원(순경) 수사 · 2018년09월01일 · 8/20
8.「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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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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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의 경력동원 기준은 갑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100%, 을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50%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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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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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