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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18년12월22일 · 10/20

10.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재량적 행정행위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도 붙일 수 있다.정답
3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4
구 「수산업법(1985. 7. 1. 법률 제37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그 성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설

2.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상의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그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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