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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20년09월19일 · 6/20

6.다음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6번 문제 이미지
1
㉠㉡㉢
2
㉢㉣㉤
3
㉠㉢㉤정답
4
㉡㉢㉣

해설

ㄱ. 특허출원의 공고: 통지 ㄴ. 부동산등기부에의 등기: 공증 ㄷ. 귀화의 고시: 통지 ㄹ.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 확인 ㅁ. 대집행의 계고: 통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따라서 기속행위가 원칙. '확인'은 당선인 결정, 발명특허, 국가시험 합격자결정,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로하천구역 결정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의문이나 다툼 있는 경우 상급청이 판단하는 행위. '공증'은 각종 공적 장부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 발급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 여부를 공적으로 행정청이 증명해주는 행위. 확인과 달리 분쟁, 의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행정청의 판단작용이 아닌 인식작용임. '통지'는 대집행 계고, 납세 독촉,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 고시 등 행정청이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 '수리'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서 접수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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