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0년09월11일 · 7/20
7.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때로 보아야 한다.정답
2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
3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4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해설
1.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이 종료한 때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