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9년04월27일 · 3/20
3.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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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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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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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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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해설
1. 벌금형의 감경시 다액과 함께 하한도 내려간다. 2. 맞는내용 3.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법률의 개정 4. 선고유예에는 벌금형의 조항이 제한이 되어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