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19년06월01일 · 1/25
1.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공민권 행사의 보장
2
균등한 처우
3
강제 근로의 금지
4
폭행의 금지
5
국제협약의 준수정답
해설
근로기준법 규정 기본원칙 -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조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성(性),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