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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5년06월06일 · 14/25

14.현행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정답률:알수없음)

1
검찰청의 5급 수사관
2
국립의료원의 5급 행정직 공무원
3
현역군인
4
사립학교 교원
5
석유정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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