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5년06월06일 · 22/25
22.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시기는 언제인가?(정답률:알수없음)
1
신고증의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다.정답
2
노조설립 자유주의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3
신고증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4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일단 신고만 하면 설립된다.
5
설립신고서 접수후 5일 이내에 신고증이 교부되기 전이라도 설립에 대한 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