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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6년06월05일 · 7/25

7.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1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2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3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4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정답
5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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