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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7년06월06일 · 11/25

11.노동쟁의조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일반사업의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다.
2
조정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관계당사자가 추천하는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이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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