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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13년06월08일 · 13/25

13.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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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3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정답
4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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