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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 · 2024년05월25일 · 14/40

14.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乙을 강박하여 X에 관한 乙의 상속지분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丁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乙의 丙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3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乙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丙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게 증여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정답

해설

1. [대법원2000다47361]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는 있을 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대법원 92다41528]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의사효과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증여의 대상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로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단지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강박상태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더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대법원2000다47361]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피고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취소권의 제척기간 마저 도과하여 버린 후 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불능케 한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 자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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