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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 · 2024년05월25일 · 2/40

2.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정답
3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4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5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해설

1.(x) 종물은 동산(주유소 주유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창고)이 될 수도 있다 2.(o)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고, 구성부분은 종물이 아니다 3.(x)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2009다76546) 4.(x)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84다카269) 5.(x)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2다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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