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3년06월08일 · 23/25
23.특정물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무변제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이다.
2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4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5
선관주의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정답
해설
1.(x)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7조 제1항) 2.(x) 특정물은 종류물과 달리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손해배상)을 진다. 3.(x) 산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이다. 4.(x)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462조) 5.(o) 임차인(채무자)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99다3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