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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3년06월08일 · 6/25

6.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피해자의 손해관여도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측에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은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정답
3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다.
4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5
과실상계를 위한 과실에서 채권자의 대리인, 피용자등의 과실은 채권자 본인의 과실보다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설

1.(x)특히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거나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함부로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다68357) 2.(o)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396조) 3.(x) 제396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민법 제763조) 법원은 참작하여야 한다. 4.(x)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2다14687) 5.(x)채권자측(피용자 등)의 과실은 채권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한 평가한다.(95다4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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