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4년06월07일 · 4/25
4.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담보를 훼손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반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판례에 의하면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정답
4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로부터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5
지시채권의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책임이 있다.
해설
1.(x) 채무자가 담보를 훼손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며(민법 제388조), 이 경우 기한이 없는 채무가 되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2.(x)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그 기간이 경과 후 이행지책 책임이 있다. 3.(o)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청구를 받은날 다음날 부터 지체책임을 진다(2004다11582) 4.(x)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2010다6680) 5.(x)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5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