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5년06월06일 · 23/25
23.乙과 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의 소유라고 오신하여 이를 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丙은 매매대금 이외에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300만원이 들었다. 그 후 甲은 丙에게 그 부동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였고, 丙의 입장에서는 甲이 주장이 사실임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든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丙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해제와 별도로 丙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다.
3
丙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동산 취득비용 300만원은 손해배상으로써 전보받을 수 없다.정답
4
丙이 해제하기 이전이라도 乙은 손해를 배상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 해제 후 乙은 丙에게 목적물 및 그 사용수익의 대가의 반환과 매매대금 및 그 법정이자의 반환을 동시이 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