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5년06월06일 · 5/25
5.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특정이 이루어진다.
2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없다.정답
3
특정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이 생긴다.
4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참채무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이행을 제공한 때에 특정이 된다.
5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은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해설
1.(o) 종류채권은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방법을 정하고, 당사자가 정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 특정이 이루어진다. 2.(x) 종류채권의 특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특정할 수 있고,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지정권을 부여하여 그 지정권 행사로 특정할 수 도 있다. 3.(o)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민법 제375조 제2항) 즉,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 특정이 된다. 4.(o)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특정이 되므로(민법 제375조 제2항) 지참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이행하는 채무이므로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제공하여야 특정이 된다. 5.(o)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수령하는 채무로 채무이행은 목적물을 분리 후 채권자에게 통지(구두의 제공)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