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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8년06월09일 · 10/25

10.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답률:알수없음)

1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다.
3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오류] 정답은 5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1.(x)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2.(o)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민법 제397조) 3.(o)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402조) 4.(o)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5.(o) 이행보자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채무자가 타인을 사용)를 의미함.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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